계룡시는 2024년도 9월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8569건, 총 3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.
재산세는 보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, 주택분의 경우에는 재산세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1/2이 이미 부과되었고, 나머지 1/2이 이번 9월에 부과된다.
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하면 3%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부과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.66%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.
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(CD/ATM)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,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 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.
시 관계자는 “시 소식지, 현수막,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전송을 통해 적극적인 납세 홍보와 납기일 안내를 전개하는 한편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”을 당부했다.